내년 2월부터 4백병상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면허 취득후 10년
이상의 전문의사만이 지정진료(특진)를 할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현재 지정진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36개 의료기관의 지정
진료의사는 1천7백4명에서 1천2백37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보사부는 29일 지난 10월15일 입법예고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정을
최종확정 발표했다.
이규정에 따르면 현재 4백병상미만의 의료기관으로서 지정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2개병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5년이내에
시설을 보완토록했다.
이와함께 지정진료의사라 하더라도 연간 진료건수의 30%이상을 일반
환자를 진료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일반환자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 규정은 지정진료적용항목을 진찰 의학관리료 검사마취 방사선
진단및 치료 정신요법등 6개항목으로 제한하고 이에 적용하는 가산금
요율은 마취 1백%, 나머지 각각 50%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