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섬유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새해부터 섬유쿼타 운용요령을
쿼타소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29일 발표한 새해 섬유쿼타 운용요령에서 추천사후관리제를
도입, 10월말까지 추천을 받지 못한 물량은 일괄 환수, 개방쿼타로 돌려
실수요자에게 쿼타를 배정해 주도록 하고 개방쿼타의 배정비율을 재조정,
시설합리화기준의 배정비율을 높였다.
상공부는 연말까지 수출이 가능한 물량은 사실상 10월말까지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 이때까지 수출추천이 안된 물량을 거둬
들이도록 제도화, 수출업체들의 보유쿼타 소진을 촉진시키고 개방쿼타만
갖고 있는 업체의 쿼타 미반납, 미소진으로 야기되는 다른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2월1일 이후에는 남아도는 쿼타를 소진시키기 위해 거래조건
등 쿼타배 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운용요령에 탄력성을 주었다.
또 개방쿼타의 배정비율을 조정, 의류의 경우 시장규모에 비해 배정
비율이 지나치게 컸던 비쿼타 수출실적기준과 기본쿼타 배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균단가 이상 수출실적 기준의 배정비율을 각각 낮추고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합리화기준의 배정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비쿼타 수출실적 기준은 90년 60%(직물 및 생활용품 50%)에서
55%(50%)로, 시설합리화기준은 25%(25%)에서 35%(25%)로, 평균단가 기준은
15%(25%)에서 10%(25%)로 각각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