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하오 학교주변 2백M 이내에서는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터키탕등 청소년 유해업소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내에서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관할 시.도교육감으로 부터 특별히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오락실를 비롯한 유해업소설치의 신설을 일체 금지토록했다.
이에따라 기존 업소들은 오는 95년말까지 이전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