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후보의 추천절차와 심사기준을 정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소위가 확정한 규정은 후보추천을 전적으로 지구당위원장의
재량에 맡기되 지구당위원장은 중앙당 공고이후 5일 이내에 후보신청을
받아 10명이상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후보추천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당무회의에서 심사할때 그
기준을 국가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인물 <> 당성이 강하거나 <>당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 두도록 했다.
민자당은 내년초 당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당규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