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8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 선거법
위반사례 수집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명철공안부장을 반장으로 검사 4명등 모두 20명으로 선거사범
전담단속반을 편성, 지역별 담당구역을 배정했다.
검찰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등 불법선거사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 조사에 나섰다고 밝히고 수집되는 모든 관련법 위반사례는 앞으로의
처벌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있을 지방의회선거와 관련한 사전.과열.타락선거운동사례등
각종 위반행위를 철저히 색출,후보자의 당락에 관계없이 처벌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