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항만시설을 만들어 해운항만청에
기부했는데 그 시설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넘어간 뒤 이를 빌려 쓰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신>
자산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후 국가기관으로 부터 그 자산을 무상대부받은
공단등에서 동자산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