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국가기관에 기부한 자산을 전대사용할때 과세<<< 입력1990.12.27 00:00 수정1990.12.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항만시설을 만들어 해운항만청에기부했는데 그 시설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넘어간 뒤 이를 빌려 쓰는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신> 자산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후 국가기관으로 부터 그 자산을 무상대부받은공단등에서 동자산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 없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 2 권성동 "尹, 국방부장관 빨리 임명해야…北 일 벌일지 몰라"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방부 장관만은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은 ... 3 [단독] 與 원외당협위원장도 모인다…탄핵 찬반 쪼개질 듯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3일 한자리에 모인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해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면서, 당내 갈등은 원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