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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친권자 결정되야 협의이혼 가능...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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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가
    부모 어느 쪽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의 협의 이혼확인이 있더라도
    부부 한쪽 편이 먼저 이혼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이혼이 성사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등을 대법관
    회의에 올려 의결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이혼의사 철회신고제도"도 신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원은 협의이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이혼의사여부에 대한 진술을 듣되 부부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혼하면 어머니에게는 자식에 대한 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중
    어느 한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편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첨부, 제출하면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출생증명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출생
    증명서에 자의 성명및 성별(작명전일 때는 그 취지) <>출생의 연월일및
    장소 <>자가 쌍태아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및 출생시각
    <>모의 성명및 출생년월일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성명,직업,주소등을
    기재토록 했다.
    대법원은 또 가사소송법규칙안도 제정, 앞으로 친자확인을 위한
    법원의 혈액형 수검명령등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위반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치결정을 받은 자가
    감치의 집행중에,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해당자의 석방을 명하도록 했다.
    이 규칙안은 또 감치재판시 소환을 받은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민,형사사건의 당사자,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을 현행 8천6백원에서 내년에는 9천4백50원이내로 각각 9.8% 인상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건당 7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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