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회사 부사장 구속, 사장은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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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6일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부담을 대폭 낮추도록한
내용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호 2종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경우 거주지에
따라 진료비의 50-80%범위안에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진료비의 70-80%로 하한선을 높였다.
또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 보호기금부담률을 외래진료는 진료비의
3분의1범위에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바꾸었고, 입원진료의
경우는 진료비의 40-60%에서 60-70%로 높였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 연금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상이등급 1급의 간호수당을 월19만2천원에서
25만원으로, 2급 간호수당은 9만6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3백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적
으로 고용토록 했는데 장애인 고용률을 91년까지 1%, 92년까지 1.6%,
93년 2%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내용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호 2종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경우 거주지에
따라 진료비의 50-80%범위안에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진료비의 70-80%로 하한선을 높였다.
또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 보호기금부담률을 외래진료는 진료비의
3분의1범위에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바꾸었고, 입원진료의
경우는 진료비의 40-60%에서 60-70%로 높였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 연금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상이등급 1급의 간호수당을 월19만2천원에서
25만원으로, 2급 간호수당은 9만6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3백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적
으로 고용토록 했는데 장애인 고용률을 91년까지 1%, 92년까지 1.6%,
93년 2%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