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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영 사업중 일부 양도시 관계법상 사업양도 해당여부 *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임대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요. (서울 돈암동 서)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이처럼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할 때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임대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요. (서울 돈암동 서)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이처럼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할 때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