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내년 1월15일 제네바에서 속개되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때맞춰 서울에서 통신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한.미간
쌍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 쌍무협상재개가 확실시
되고 있다.
체신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UR통신대책협의회 제2차회의에서 미국이
최근 한미 무역실무소위를 통해 내년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통신분야
쌍무협상을 개최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히고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 따른 쌍무협상시한인 내년 2월 이전에
쌍무협상을 공식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양허계획서'' 조기제출키로 ***
이에 따라 체신부는 제네바협상이 결렬되거나 내년 2월까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쌍무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년초의 UR협상에 적극
참여해 타결토록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자발적인
자유화약속(양허내역서)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쌍무협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체신부관계자는 "양허내역서의 조기제출방침에 따라 1월15일부터
계속되는대 사급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 우리측 내역서를 제출하고
통신부속서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부속서는 통신, 금융, 운송등 개방되는 서비스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이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TNC에 상정된 부속서안은 우리측이 수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체신부는 보고 있다.
통신부속서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내통신의 허용문제는
미국등 일부 선진국이 기업내통신의 범위를 자회사, 지사 이외에
관련회사까지 포함시켜 기업내 통신을 완전자유화(자체교환기사용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등 다수국가가 범위에 관련회사를 제외시키고
이용범위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는 기업내통신의 경우 그 적용범위와 이용범위를 각국의
국내규정에 맡기 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비스일반협정(GATS)에 있어서 미국은 전화, 전신등
기본통신서비스분야 에 대해 최혜국대우적용을 배제, 국가별 쌍무협상을
통해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 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최혜국대우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원칙에서 기본통신분야를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은 이를 양보하는 대신 각국으로부터 최초의
자유화약속을 조기에 받아 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신부는 내년초 UR협상에 제출할 양허내역서에서 그동안 미국이
조기개방을 요구해온 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 단순데이터전송
서비스, 회선재판매등에 관한 개방일정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최된 제2차 UR통신대책협의회에는 산.하.연.언론.법조계 및
통신사업 자대표등 27명의 위원외에 처음으로 강석주 전국통신노련위원장등
노조대표 2명도 참석, 통신분야 종사원들은 UR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개방의 역기 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