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장영달부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성탄 연말 가석방조치에 양심수석방을 제외한다는 것은 현정부의 반민주적 속성을 그대로 노출 시킨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새해를 맞기 전에 정부가 구속양심수 전원을 즉각 석방 하고 새로운 민주적 지자제시대에 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끝)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다수 있지만, 단연 눈에 들어오는 항목으로는 재해조사 실시 범위의 확대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법규정의 신설이다.조사 체계화 과정의 시급성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본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단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해조사 제도에 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재해조사와 관련한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를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둘째, 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있던 관계 전문가에 의한 재해 원인조사 실시
사진=뉴스1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에서 추가 퇴직금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삼성화재·삼성SDS 등 계열사 노동조합과 퇴직자들이 에이프로 등 법무법인과 후속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이 목표성과급(TAI)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리에 따른 후속 소송이다. 에이프로는 삼성전자 대법원판결을 이끈 법인이다. 이미 해당 대법원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 직원 22명이 지난 5일 후속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약 40명 규모의 2차 원고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퇴직한지 3년(임금소멸시효)이 되지 않은 전 직원이나, 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을 매년 납부하는 형식이라 성과급 인상분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기업에서도 퇴직자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2일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파급력은 다소 제한된 상태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목표성과급'도 삼성전자와 달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있지 않고 재량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
“현재 거주 중인 동네 또는 먼 지역의 실버타운 중 어느 곳에서 여생을 보내시겠습니까?”만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56명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대 광역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이 같은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지역사회에 남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했다. 지역·가구 유형 등 자신의 환경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만큼, 맞춤형 주거·돌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신명숙 한양대 도시대학원 박사 수료자와 구자훈 교수의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 따르면 고령자 9782명 중 5517명(56.4%)은 지역사회 지속 거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이 발행하는 주택도시연구(SHURI)에 게재된 논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2024)를 분석한 것으로, 획일적인 노인 주거정책의 한계를 제시했다.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지역사회 지속 거주(AIP, Aging In Place)로 정의했다. 노인전용주택이나 요양시설로의 이주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건강 악화 땐 자녀 집 또는 근처로 이사하는 등 지역 내 이주까지 지속 거주의 범주로 포함했다.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 의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2986명)에서는 46.8%가 지속 거주를 원했다. 수도권 거주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52.5%(1566명)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월세 비율은 28.8%로 전체 통계(19.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주거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