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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바나나에 할당관세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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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물가안정과 물자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7년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할당관세율이
    바나나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게 됐다.
    재무부가 마련, 21일 하오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서 확정된 "91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바나나의 수입급증으로 예상되는 사과, 배 등 과일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입바나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50%의 기본관세율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바나나의 관세율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기본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바나나의 경우에는 연간 5만t이내에서 현행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키로 했는데 수입바나나에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바나나외에도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수입가격이 급등,
    가격안정이 필요한 중질천연개솔린과 LPG(액화석유가스) 등 7개 품목을
    새해 1월1일부터 새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약가격의 인상을 막기 위해 농약원제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조정하고 철근, 시멘트, 원유 등 48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연장 적용하는 한편 냉연강판, 스텐레스핫코일 등
    13개 품목은 내년부터 방위세(2.5 %)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할당관세율을 1-2%씩 인상 적용키로 했다.
    농약원제의 경우 올해까지는 할당관세 5%에 방위세 2.5%를 포함, 모두
    7.5%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3%만 부과됨으로 사실상
    4.5%포인트의 인하효과가 발 생하게 됐다.
    최근 중동사태로 수입가격이 급등한 원유에 대해서는 현재 1%의
    할당관세(기본 관세율 1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는데
    재무부는 내년 상반기중의 원유가격 추이를 보아 1%의 할당관세율을
    하반기에 다시 연장 또는 추가인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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