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기자본표준비율이 현재 시중은행 6% 지방은행 7%에서 내년
부터 시은 8%, 지방은행 9%등으로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된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경영여건변화를 감안, 금융기관경영지침(통첩)중
경영지도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자본표준비율은 현행보다 2%포인트 올려
시중은행은 8% 지방은행은 9%이다.
감독원은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최근 수년간 은행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수지개선에 따라 장기적 목표비율로 의미가 퇴색됐고
오는 93년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책정기준변경에 대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기준은 이와함께 은행의 대손충당금 표준비율을 1%(예금증가기준)
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은행의 유가증권운용위험이 커지고 금년에 대부분 은행들이 주식
평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가반영율을 85%로 신설했다.
감독원은 이밖에 은행의 예대율 계산시에 대출금(원화대출금 - 동 대출
관련 차입금)은 그대로 두되 예금은 가용예금에다 원화금융채를 포함토록
하고 예금경비는 해외경비를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