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키로 확정해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각종 차량등록및 인.허가때 팔아오던
도로공채제도를 폐 지, 지역개발공채 소화대상중 일부를 흡수
지하철공채제도를 신설 발행키로 하고 첫 해 1호선착공에 따른 투자사업비
9백억원중 33%인 3백억원을 공채를 팔아 충당키로 했다.
지하철공채는 5천원권에서 1백만원권까지 6종류이고 연리 6%복리로서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된다.
지하철공채매입대상은 각종 자동차의 등록,이전,중기관리,각종
인가.허가,면허, 등록,신고,법인설립등기,건설공사도급계약중 지하철공사및
도급계약 1천만원이상,용 역및 물품구매계약중 지하철관련 용역물품등이다.
특히 이중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신규등록의 경우
1천5백cc미만은 현재 1대당 무조건 32만5천원씩의 도로공채를 매입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공채매입 적용비율(1백분의9)을 실제차량구입가격대로
적용함으로써 프라이드는 37만5천4백80 원어치를 매입해야돼 올해보다
15%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 프레스토는 39만6 천9백90원으로
22%,르망은 51만3천6백30원으로 58%,엑셀은 55만8천원으로 71%,캐피 탈은
67만4천5백50원으로 1백7%나 각각 증가하게 됐다.
*** 승용차 신규등록 최고 2백41% 증가 ***
또 2천cc미만은 올해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91만원어치만 매입하면
됐으나 스 텔라 1천8백cc는 1백15만1천6백40원으로 26%,콩고드 1천8백cc는
1백18만4천7백60원 으로 30%,소나타 1천8백cc는 1백19만2천8백원으로
31%,로얄수퍼살롱은 2백9만1천9백 60원으로 1백30%나 각각 늘어나게됐으며
현재 1백30만원어치를 매입했던 그렌저등 2 천cc이상은 4백44만원상당을
매입해야돼 2백41%나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식품영업허가는 신규등록의 경우 15만원에서
1백40만원까지,이전등록은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업종에 따라 차등
매입해야되고 숙박영업허가는 신규의 경우 7만원에서
80만원까지,장소이전은 3만5천원에서 40만원까지,법인설립은 자본금의 1
천분의1을,토지형질변경허가는 평당 1-2만원씩,체육시설등록은 2백50만원-
5백만원, 지하철공사 참여업체는 도급금액의 100분의5,지하철건설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 과 구매는 계약금액의 1백분의2 비율로 공채를 각각
매입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