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은행의 특별외화대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직접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에 융자해주는 일반외화
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19일 한은은 특별외화대출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를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환은행들의 일반외화대출은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수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해외차입규모를
자본금이내로 제한하며 1년 이상의 장기자금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특별외화대출제도는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된 직후인 지난
87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한은의 보유외환을
활용하여 첨단시설재수입을 촉진키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제도이다.
정부는 그러나 올들어 국제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연도별 특별외화대출 규모를 보면 87년 20억달러, 88년 20억8천만달러,
89년 49억6천만달러, 올들어 9월말까지 45억6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외국환은행들은 해외차입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외화대출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그 만큼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의 특별외화대출 금리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수준이거나 이
보다 낮지만 현재 시중은행들의 해외차입금리는 리보에 1%정도를 가산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