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소련정부는 14일 하오 모스크바에서 이중 과세방지, 투자
보장, 무역및 과학기술협력협정등 4개 협정을 체결했다.
노태우대통령을 공식 수행중인 최호중외무부장관은 이날
소련재무성에서 파블로프 재무장관과 이중과세방지및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한편 박필수상공부장관은 소련대외경제성에서 카투세프 대외경제장관과
무역협정에 서명했으며 김진현과기처장관도 소련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라베로프 위원장 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련은 소득세.합작법인 이윤세.개인소득세를 이중과세방지적용 대상으로
하여 배당및 이자 소득과 24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기술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저율과세 토록 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대소투자에 대해 내국인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소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고 <>원금과 과실
송금을 보장,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자유송금이 가능하고
<>87년 1월1부터 소급적용, 현대(연해주 삼림개발), 삼성(스포츠호텔
운영사업), 진도(모피가공사업) 등 기존 투자사업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역협정은 <>협정문안에 GATT의 주요 규정을 모두 삽입함으로써 GATT
비회원국인 소련과의 거래를 GATT 회원국과의 거래처럼 유리한 조건으로
했고 <>관세.과징금 부과.통관 및 무역대금 결제 등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했으며 <>달러화 등 자유 태환통화에 의해 거래를 하도록 원칙을
설정했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는 송금 을 완전 보장토록 되어 있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과학자 및 기술자교류, 연구결과 및 정보교환,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한 협력, 양국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설치 및 연 1회 회의개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협정의 체결로 대소투자.금융.건설 및 기술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됨으로써 한.소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