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 (소장 양정의)는 12일 근로자 임금등 2천
6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주) 두봉통상 대표 정경화씨 (41)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세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
봉제완구 제조회사를 경영하다 수지가 악화되자 소소괴사 근로자 임금
16개월분과 퇴직금등 2천 6백만원을 주지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올들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체불임금때문에 구속된 사업주는
14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체불임금은 35개사 66억 1천 2백만원
(4천 9백 1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체불
임금액보다 30.8%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