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펌프로 뽑아 올려 사용한 지하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해 온 1백3개 하수도 부정사용자를 적발 이들업소에 과태료와 사용료
9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하수도 부정사용을 일제 단속, 과태료와 사용료를 추징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은 추징금을 물게된 동작구 상도동 363의10 대중음식점 영빈회관의
경우 (주인 김길택) 지난 9개월동안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해 과태료를 포함 2백1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음식점/자동차 정비업소등으로 이들은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려면 사용개시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데도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채 하수도로 물을 버려
오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하수도 부정사용업소에 대해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사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않은 금액의 4배를 추징했다.
서울시는 지난 83년부터 하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물론 일반 가정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