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약감별위원회는 10일 한적이 일괄 구매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의 한약재가 한방적 진찰과 처방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한약재의
처분을 의뢰해오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