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전국 7천7백34개 국민학교중 9.9%인
7백65개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오는 94년부터는 전국의
국민학교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위해 내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매년
9백65억원씩 총 2천8백68억원의 재원을 마련,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추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학교급식 전면확대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전면확대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2천8백68억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재정교부금), 지역사회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균등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 안은 또 94년부터 전면적인 학교급식이 실시됨으로써 소요되는
연간 73만3천석의 쌀은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연간 약
3천9백5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부식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약5백억원의 지원받고 나머지를 학부모에 부담케 하며 <>연간
1천4백28억원이 소요되는 인건비및 연료비등 운영비는 전액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 계획안은 그러나 도서벽지와 농어촌 그리고 도시의 급식예산
충당형태를 달리해 <>도서벽지학교는 하루 1인당 4백71원씩으로 예상되는
급식비를 전액 지방교육 재정금으로 충당하고 <>1인당 5백원씩인 농어촌의
경우 3분의 1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3분의 2는 학부모가 부담하며
<>1인당 6백원씩이 드는 도시학교의 급식비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토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교부및
교육위원회에 학교보건과를 신설하는 한편 학교급식법및 시행령등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