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 거래)를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6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때 지금까지는 내수
판매액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 내국신용장을 통한 거래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장기배 사업자 크게 늘듯 ***
지금까지 수출로 간주돼 독과점규제대상에서 제외돼온 내국신용장을
통한 거래가 규제대상으로 바뀌면 수출업계의 공정거래법 관련 업무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수출용원자재를 주로 생산, 내수판매액이 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뿐 아니라
이미 지정돼 있는 업체들은 내수용가격외에 로컬수출용 제품의 가격
조정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수출은 독과점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로컬수출의 경우 사실상
국내업체간의 거래이고 일부 대기업이 공급을 독점, 가격 담합이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커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석유화학 철강 화섬등 수출용
원자재생산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로컬수출가격을 내수가격과 마찬가지로 가격조정때마다 부당한
결정이 아닌지를 공정거래법으로 따질 경우 현재와 같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 겹쳐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 방침에 업계 큰 반발 ***
로컬수출가격은 국제시장에서의 수입가격에 연동시키거나 수출경쟁력을
이유로 정부가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면서 또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업체들의 가격동시 인상등을 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격통제와 동시에 공정거래법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원료인 AN(아크릴로니트릴) PX(파라크실렌)
등은 수입가격에 일정률(3-8%)의 부대비용을 포함, 동일가격에 공급하고
있고 냉연강판이나 강관등 철강재도 포항제철에서 공급하는 핫코일 가격에
일률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또 폴리에스테르 나일론F사등은 수급기업이 함께 소위를 구성, 가격인상
요인을 감안해 동일비율로 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로컬가격결정 과정에
상공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내수판매액을 기준으로 <>연간 판매액이 3백억원을
넘고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이상 <>상위 3사 점유율이 75%이상인
1백35개품목 3백14개업체가 지정돼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조정 <>관리비 및 판매비 과다
지출 <>경쟁업체 발행행위등을 별도로 관리받으며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