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의 한약재 통관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김포세관은 3일 최근 중국교포들의 한약재 과다반입이 사회문제화되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한약재의 과세통관을 불허해 중국귀환시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한편 1인당 30만원의 면세통관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품목당 통관수량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포세관은 그러나 관계기관의 수입허가나 추천을 받은 한약재와
선물용으로 가져오는 녹용 0.5kg,삼베 3필,모시3필에 한해서는 과세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우황청심환은 3백알, 편자환은 50알, 웅담환은 10알,
모발재생제는 10병 한도내에서 과세통관이 허용됐었다.
면세허용 수량도 우황청심환은 종전 1백알에서 30알로, 편자환은
30알에서 10알로, 삼베와 모시는 3필에서 2필까지로 줄이는등 통관기준을
강화했다.
세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중국교포들의 한약재노점이 크게 느는등
사회문제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휴대품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일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