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로 부터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해외투자
허가 및 사후관리업무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많아 감사원의 적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들어
남경개발(주)이 적색 거래처로 해외투자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대표이사를 변경, 해외투자를 신청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또 해외투자 허가 또는 신고접수후 정기적으로 해외투자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불량거래처로 규정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규제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이밖에 허가없이 해외투자를 한 대원선박(주)과 그 대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고 적색거래처로 규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