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제조업체의 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퇴직후
재고용, 여성인력의 시간제 근로확대등 고령자및 여성인력의 활용방안등을
각 업체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기능인력난 해소대책으로 마련한''고령자및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한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90%이상이
''55세이하 정년제''를 채 택해 외국보다 정년연한이 낮고 정년퇴직후
재고용제도가 없어 고령자의 활용이 크 게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정년퇴직자를 촉탁 사원등으로 재고용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년퇴직후 재고용방안으로 퇴직 1개월경과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 하는 방안<>정년퇴직전 임금보다 일정 비율로 낮춰진
월급제,일급제,시간근무제등으 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 재취업하는
방안<>일선 현장근무가 아닌 고문,상담역,연구 조사역등으로 재취업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 임금체계 능률급 직무급으로 개선 추진 ***
노동부는 또 고령인력활용대책으로<>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계속
개발하고(현 재 국가기관 39종,일반사업체 82종)이 직종의 결원
충원,신규채용은 고령자를 우선 토록 하며<>고수부지등 국유지에
고령자들이 꽃재배를 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등 노인회주관 사업을
개발,지원하고''고령자 전담 취업창구 설치''등 고령자 구인,구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중,장기대책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률급,직무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참가율이 89년 현재 46.5%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더욱 활용할
유휴인력이 많다고 보고 시간제(파 트 타임)근로및 재가(재가)근로를 적극
개발, 보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여성의 시간제근로제 확대보급을 목적으로<>작업의 표준화를
적극 추 진하고<>시간제 근로에 적합한 직종의 선정,직업훈련을 조속히
실시하며<>시간제 근 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책을 도입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여성유휴인력 흡수방안으로<>기업의 공개채용을 계속
지도해 여성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공업및 농업계 고등학교의
남녀공학제 확대실시 로 여성의 직업교육 기회를
넓히며<>탁아,육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설정하는
한편<>영세민 밀집지역에 도시형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