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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영향 위장전입 처벌강화...여야 지자제후보 기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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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29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자 평민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8차 회담을 갖고 위장전입의 경우 현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벌칙을
    보다 강화한다는데 합의했으나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지자제선거 입후보자는 정당공천의 경우 공천장을 첨부하고
    무소속은 유권자의 추천장을 첨부토록하되 유권자의 추천장은
    중앙선관위가 공식 제작한 용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현재는 무소속입후보자가 임의로 추천장을 제작,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왔으나 오는 지자제선거부터는 반드시 선관위가 배포한
    용지만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같은 합의는 무소속입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추천절차를 통한 호별방문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막기위한 것이다.
    무소속후보는 시.도의원은 2백인 이상 3백인 이하 <> 시도지사는
    1천5백명 이상 2천명 이하 <> 시.군.구의원은 50명이상 1백명 이하
    <> 시.군.구청장은 3백명 이상 5백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다만 시.군.구의회후보 가운데 선거구인구가 1천명이하의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는 3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또 지자제선거후보 기탁금액도 확정, <> 시도지사후보= 3천만원
    <> 시.군.구청장후보= 1천만원 <> 광역의회의원후보= 7백만원
    <> 기초의회의원후보= 2백만원 등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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