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지하 이적단체구성, 위장취업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해의 3백42명보다 68명이 줄어든
2백7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또 금년들어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지난해의 558명보다 1백37명이 줄어든 4백21명으로
이중 2백74명이 구속되고 1백47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내용별로 보면 용공 이적 도서를 소지
또는 탐독하다 붙잡힌 사람이 2백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하이적단체 구성혐의가 적용된 반미구국전선등 8개단체 관련자
1백4명,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자 46명,의식화학습 34명,위장취업자
2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