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궐석재판을 받아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받은 김형욱 전
안기부장의 부인 신영순씨(미국뉴저지주알파인시거주)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남편 김씨에게 적용 된 특별조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며 위헌심판 청구서를 냈다.
*** "남편에 적용된 특치법 위헌이다" 주장 ***
신씨는 청구서에서"특별조치법은 형법과 국가보안법등의 일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사의 공시송달에 의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되
출석치 않을 경우에 는 궐석재판에 의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79년 10월 미국에서 거주하다 행방불명된 뒤
82년3월 1 7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궐석재판을 받아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자
지난5월 항소및 상소권 회복청 구를 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