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행정위...지역구 사업문제를 집중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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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의 지방감사를 마치고 28일 처음으로 중앙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국회 노동위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노동위원회의 불공정성 <>노동위원회의 판정사건처리지연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이인제의원(민자)는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 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이상수의원(평민)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주로 과거
노동부출신으로 선 정되는데다 사건배당이 자의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로 부터 정부의 노동통제정책을 합리화시켜주는 제도적
장식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노 동위원회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추궁.
이의원은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3월 부천세종병원의 노사분규
중재결정 에서 나타났듯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해괴한 판정을 내 리는가 하면 인천지역노위는 노사쌍방간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변경토록 의결하는등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데
노동위의 이같은 행위의 근본의도는 무엇이냐"고 질책.
김병용의원(민자)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 가 88년의 79건에서 지난해에는 1백34건으로 무려 2배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 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 두가 승복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이인제 의원 (민자)은 "지난 89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판정사건 총 4백59건중 30일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80건으로 전체 의 17.4%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30일이상 걸렸으며 심지어
1백70건(37%)은 3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노동위원회
규칙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같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무엇이냐" 고 따졌다.
이상수의원(평민)은 "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선정및 사건배당등이
자의적이고 공정치 못하게 행해짐으로써 노동자들로 부터 정부의
노동통제정책을 합리화해주는 제도적 장식물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시정할 보완책은 없느냐"고 물었다.
벌인 국회 노동위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노동위원회의 불공정성 <>노동위원회의 판정사건처리지연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이인제의원(민자)는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 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이상수의원(평민)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주로 과거
노동부출신으로 선 정되는데다 사건배당이 자의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로 부터 정부의 노동통제정책을 합리화시켜주는 제도적
장식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노 동위원회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추궁.
이의원은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3월 부천세종병원의 노사분규
중재결정 에서 나타났듯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해괴한 판정을 내 리는가 하면 인천지역노위는 노사쌍방간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변경토록 의결하는등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데
노동위의 이같은 행위의 근본의도는 무엇이냐"고 질책.
김병용의원(민자)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 가 88년의 79건에서 지난해에는 1백34건으로 무려 2배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 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 두가 승복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이인제 의원 (민자)은 "지난 89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판정사건 총 4백59건중 30일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80건으로 전체 의 17.4%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30일이상 걸렸으며 심지어
1백70건(37%)은 3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노동위원회
규칙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같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무엇이냐" 고 따졌다.
이상수의원(평민)은 "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선정및 사건배당등이
자의적이고 공정치 못하게 행해짐으로써 노동자들로 부터 정부의
노동통제정책을 합리화해주는 제도적 장식물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시정할 보완책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