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들에 의한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이 있따라 제기돼 이들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 국가배상 신청사건등 모두 21건 계류중 ***
특히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로 인한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으로
불법행위 취소의 소멸시효를 정한 현행 민법규정과 관련, 소송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강박상태를 입증하고 법원이 어느 시점을 취소
시효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지법남부지원이 지난 1일 지방 MBC주주들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5공하에서는 강박상태가 지속된 것이므로 자력구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3년시효의 기산점은 언론 청문회가 열렸던 88년 12월"
이라고 밝히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들어 "보안사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양도했다"며 소송을 내는 피해
당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주들의 포기각서 작성시기가 80년11월
이어서 "소멸시효 10년"이 대부분 오는 27일을 전후한 11월중에 마무리되는
데다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전 지방MBC주주들이 잇달아 승소하는데 자극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현재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한국일보사와
장기봉 전신아일보사장이 "80년 강제폐간됐다"며 서울경제신문과 신아일보의
원상회복을 위해 낸 국가배상신청사건 2건과 전 부산문화TV방송(주)의
대주주였던 재단법인 연암문화재단(이사장 구자경)등 8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무효확인소송등 모두 21건에 이른다.
*** 소멸시효 만료임박/MBC주주 승소 영향 ***
이중 서울지법남부지원에 소송을 냈던 전 청주MBC대주주등 3명에 이어
전 제주MBC 대주주를 비롯한 목포, 여수등 3개지방 MBC대주주들은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소송을 낸 언론사와 주주들은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이 언론청문회
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6공정부도 이를 인정한 만큼 정부 스스로 이를 시정
하고 보상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80년 당시 강제로 빼았겼던 주식을 돌려
주거나 통폐합됐을 당시의 원상회복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신군부에 의한 당시의 강압조치가 물론 불법, 부당한 것임에는
특림없으나 과연 5공화국기간 내내 그같은 강압상태가 연속돼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었느냐는 점이다.
다시말해 취소의 원인이 되는 강박행위의 종료 내지 해소시기를 어느때로
잡을 것인가 하는게 재판의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전 MBC 대주주들에 승소판결을 내렸던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80년 신군부세력이 강박에 의해 원고들에게 주식포기각서를 받고 주식
양도에 개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강박불법행위의 취소권행사
강박적 외포상태의 분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한 88년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피고측이 주장하는대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을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수 없다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 취소권을 행사한 89년 6월2일은 국회청문일인
88년 12월께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소송제기는 취소권
행사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주장은 5ㅗㅇ시설 내내 강박상태가 계속됨으로써 피해당사자
들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