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을수록 좋다"는 명제는 민주주의하는 나라치고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목청을 높일수록 현실이 그 반대방향으로 흐르고있는 것에
대한 호도책이기 쉽다.
어제 국무회의가 여러부처의 격상을 줄거리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는 공식발표를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충격부터 받는것도
그런 심정에서다.
19세기의 야경국가이론을 오늘에도 떠든다면 확실히 시대착오다.
그러나 엊그제까지 행정개혁위원회가 일부 부처 폐지안을 운위했던데에
상도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때가 때인지라 통일원장관의 부총리격상이라는 요제는
누구에게나 크게 거부감을 주지는 않는다.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수년동안 논의가 거듭되었고 특히 남북
대화의 재개이후 그러한 필요성의 일단이 인정을 받고 있음도 사실이다.
총리회담을 포함한 각급의 남북접촉이 어떤 형태로든 활발해질수 밖에
없는터에, 북한의 정부조직상 부총리급이 여러명이니만큼 격무상 대등한
직급을 이쪽에도 준비한다는 논리가 그럴듯 하게도 들린다.
그러나 정부기구 운영에 관한 그러한 형식논리에는 언제나 맹점이
있고 복선이 있을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가지는 허우대를 따르지 못하는 내용의 부실이고 다른하나는 부처간의
권한다툼에서 직급에스컬레이션을 유발하는 도화선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통일문제에 한하여 관련부처를 조정하는 통일부총리가 필요하다면 안보/
치안등 내정을 통할하는 또다른 부총리의 신설 요구가 나오지말라는
법은 없다.
딱잘라 말하거니와 그 소임은 국무총리의 것이다.
그동안 "대독총리"라는 조어가 나올정도로 역대 총리의 역할은
명실이 달랐다.
총리다운 총리의 기능을 보장하는 관행부터 확립해야 할것이다.
통계청 기상청의 승격도 해묵은 과제라 새삼스럽지는않으나
일기예보의 과학화뿐 아니라 폭넓은 기상연구의 시대적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열쇠는 감투의 크기에 있기보다 소명의식을 가진 적재의
활용과 예산뒷받침에 있을 명심해야한다.
눈을 크게 뜨고 국회가 입법에 최대 성의를 보일 대상은 경찰청법이다.
경찰의 위상은 정치중립여하로 크게 좌우된다. 이 창궐하는 범죄를 선형
논리로 강도를 잡는데만 중점을 두어서 실체적 구현을 바탕에 깔고,
참다운 민중의 지팡이로 신뢰받는 경찰상이 확립되게 하지 않으면
독립청이 된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본질상 막강한 경찰력을 힘만 더욱 키워 국민위에 군림하는
합법적 폭력이 되게 만들뿐이다.
이번 국회가 스스로 일정을 깎아 시간상 다급해졌지만 이런 중대입법은
밤을 새워서라도 제대로 심의해야지 만일 이것을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위에 큰 죄를 짓는다는 점을 잊지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