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시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
사양업종등은 일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대도상사가 지난 9월
부도를 낸 데 이어 최근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마저
기각됨으로써 소액주주들 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점을 감안, 앞으로는 기업
공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개대상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불황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자본금규모 등 외형적인 요건뿐아니라 기업공개
요건이 규 정하고 있는 납입자본이익률 15% 이상 등의 재무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최근 사업연 도중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물론 <>수출부진 등 시장여 건의 악화로 인해 매출액 신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기업 등도 일단 공개대 상에서 보류키로 했다.
또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공개요건이 규정하는 경상이익 등을
내지 못하 고 <>주업종이 아닌 부대사업 부문에서 많은 이익을 내거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등을 통해 특별이익을 냄으로써 재무요건을
충족시킨 기업들도 모두 공개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가증권 인 수업무규정상의 공개요건만을 근거로 공개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대도상사의 경우와 같이 신규공개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직면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데 따 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같은 기준을 곧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증권관리위원회가
공개대상업 체를 최종 선정하기에 앞서 제도적인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