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다 허다라도 개인재산과 달리 국유재산은 그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5조2항이
위헌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내달 헌재판결땐 큰 파문 ***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국유지인데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재무부 추정으로는 최소 2억5천8백만평)을 되찾을 수 없게
될뿐 아니라 <>과거 일정기간(등기후 10년이상 미등기상태면 20년이상)
동안 개인소유로 탈바꿈 했던 것을 정부에서 되찾았던 국유재산조차 다시
소유권분쟁에 휘말리게 돼 엄청난 파문이 일게 된다.
국유재산법 5조2항에 대한 논란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작년 6월
위헌제정, 6개월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상의
기간을 넘긴채 1년6개월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데 빠르면 내달중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일제시대와 6.25동란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은
관계로 은닉된 국유재산 및 국유로 넘어와야 할 무주재산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유재산법 5조2항을 위헌결정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 "20년 점유땐 소유권" 민법 적용배제 ***
문제의 국유재산법 5조2항은 민법 2백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각)의 적용을 국유재산에 한해 배제하는 조항이다.
민법 2백45조는 A소유 부동산을 B가 점유, 20년(B명의로 등기를 이전
했으면 10년)이상 지나도록 A의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5조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2백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아무리 오랫동안 개인에게 점유됐더라도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 전국의 2억5천800만평 환수불가능 ***
특히 지난 6월 내무부 토지기록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개인에게 무단
점유된 것으로 보이는 국유재산의 파악이 용이해졌으나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되찾기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77년부터 89년까지 국유재산으로 환수한 은닉재산 1백58만평에 대한
소유권분쟁도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