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 세정상담...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세 면제 <<<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질의 <>
    지난 3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 함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고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하되
    부부만 내려가고 특수 학교인 예술학교에 다니는 두딸과 국민학생인 아들은
    할머니댁에 맡기고 내려갈 계 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한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 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므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타 시. 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3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양도하게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나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ADVERTISEMENT

    1. 1

      중동 공항 줄줄이 폐쇄…韓 관광객 귀국길 걱정에 노심초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주요 관문 공항이 줄줄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끊기면서 이들 공항을 통하는 항공편으로 귀국 일정을 잡았던 한국 관광객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집트 한인회 등...

    2. 2

      미·이란 충돌 불똥…중소기업 2600곳 '직격탄' 우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여파가 확대되면서 국내 중소기업 2600여 개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물류비 급등과 수출 차질 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3. 3

      원유 90% 중동 의존하는 일본…"최악 땐 GDP 3% 감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일본 3대 해운사가 호르무즈해협 운항을 중단했다.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nb...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