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대 부동산갈취 폭력배등 18명 적발 입력1990.11.15 00:00 수정1990.11.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15일 상수도 사용료와 수원지,배수지,가압장별 수요량의분석등 상수도 업무를 내년말까지 전산화하기로 했다. 상수도업무가 전산화되면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체납고지서의발급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연 1백여명의 인력감축과 9억원의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또 오는 94년까지 상수도관련 재산,예산,수돗물의공급,관망도현황등을 전산 개발할 계획이다.(끝)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수치스러운 일" 비난..곧 공식입장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 2 美 보수파 대법관이 트럼프 정부 손 들어주지 않은 이유 4가지[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다수였다. 진보파로 분류되는 케탄지 브라... 3 '美 관세' 위법 판결에…靑, 트럼프 후속조치 등 예의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