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는 15일 40개반 1백 20명으로 구성된 공해업소 중앙특별
단속기동반을 발족, 연말까지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오염극심 지역업소
상습위반업소등을 대상으로 강력단속을 펴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수집반 (6개반 18명), 대기반 (5개반 15명), 산업폐기물반
(5개반 15명), 지역기동반 (24개반 72명)등으로 편성되는데 금년말까지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상습오염 배출업소등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
환경처는 기동단속반 단속에서 환경관계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기업에대해선 조업정지,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등은 물론
형사처벌을 병과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