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10.13조치를
당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살인 강도 강간 미성년자약취 유인등 흉악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절차를 신속히 하는것을 내용으로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특례법안은 누범의 경우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집행유예의 결격기간도 5년에서 1 0년으로 늘렸다.
이 법안은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소송을 신속히 하기위해 심리에 2일
이상을 필요로 하는때에는 계속 개정토록 하는 <집중심리>규정을
신설하고 판결선고는 변론 종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둬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 이 피고인 또는 기타 인물로 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요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