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9일부터 금년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유선방송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노태우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에 의한 불법고라 무질서 추방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음란퇴폐 비디오방영, 불법송신행위,
무허가 유선방송등을 적발해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공보처는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각 시도에 불법유선방송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