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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관련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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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투자자보호강화및 자본자유화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주식발행
    관련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빠르면 연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
    부터 시행토록할 방침이다.
    6일 재무부 증권감독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발행시장제도의 재정비는 유/무상증자및 기업공개의 관리강화, 무분별한
    우선주 발행및 기업합병의 억제, 해외증권발행의 활성화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본자유화에 대비해 상법및 증권법 내법등의 개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유/무상 증자및 기업공개에 대한 관리 강화는 첨단
    산업관련기업등이 증권시장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고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공개는 우수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무분별한 무상증자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는 우선주 우선주의
    발행조건을 대폭 강화, 일정수준이상의 확정배당보장등 명실상부한
    우선주가 발행될수 있도록 하고 기업합병역시 자본자유화 이후의 M&A에도
    대비, 규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합병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CB등 해외유가 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해 우량기업들은
    증권시장을 통해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 할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증권당국은 상장기업 재무관리규정을 비롯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등 관련규정의 재정비작업을 진행중인에
    연내에 관계규정의 개정을 마무리, 내년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
    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조항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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