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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업무용 건물 이달하순께 일제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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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6대 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상가와 업무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가 이달하순께 일제히 실시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도시에 있는 상가와 업무용 건물들이
    투기대상으로 부각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투기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난 7-9월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에서
    상가나 업무용 건물을 취득한 1천 5백여명을 대상으로 투기혐의 여부에
    대한 정밀 내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내사를 통해 투기혐의가 밝혀지면 현재 진행중인 6대 도시와
    수도권의 아파트 투기혐의자 2백4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는 이달
    하순께부터 상가와 업무용 건물 투기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상가및 업무용 건물에 대한 투기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농지나 임야의 거래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진데다
    증시불안이 계속돼 마땅한 투자선을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상가와
    업무용 건물로 몰려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의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원에 이르는상가나
    업무용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녀자나 30세
    미만의 연소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등이며 거래빈도가 잦거나
    단기전매를 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거래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투기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본인은 물론 전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실적을 면밀히 추적, 투기차액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투기자금이 관련기업으로부터 변칙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질때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상가 등에 대한 투기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내년초 또다시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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