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에 임의매매등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해결토록하고 등록된 투자상담사가 아닌 자의 불법투자상담이나 매매
주문표의 대리작성행위등을 근절, 분쟁소지를 없애도록하라고 지시했다.
30일 증권감독원은 25개 증권사에 보낸 불법투자상담행위등 민원
소지근절과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공한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민원에 대해 투자자와 직원이
직접 해결토록하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는
그시비를 공정 신속하게 가리고 또 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해결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상담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 업무에임하고 투자상담사가
아닌 자에게 고문 촉탁등의 직위를 부여, 투자상담행위에 종사토록
하거나 고객들이 상담사로 오린토록하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게 매매주문표는 반드시 고객본인이 직접 작성토록하고
전화주문의 경우에는 접수자및 체결결과통보사실을 주문표에 반드시 게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예방토록하라고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증권회사직원의 임의매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