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구단위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확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려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80년 언론통폐합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권오승씨(42.현보도국경제부 차장)등
    MBC사원 4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이들에게
    해직기간 중 봉급으로 당시 본봉의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권씨등이 복직되기는 했으나 해직기간중
    보상문제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복직자의 봉급기준은 지난해 3 월29일 발효된 해직 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무원 수준인 최저 6 0%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2월9일 MBC해직자 협의회측과 회사가 해직공무원
    보상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등은 지난 80년 해직됐다 87년부터 연차적으로 복직돼 현직에
    근무해 오던 중 지난 1월13일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ADVERTISEMENT

    1. 1

      美 보수파 대법관이 트럼프 정부 손 들어주지 않은 이유 4가지[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다수였다. 진보파로 분류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소냐 소토마요르, 엘리너 케이건 대법관 3명은 물론이고 보수파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3명 등 총 6명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조차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도한 다수의견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관세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길 때에는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EPA의 '규제 권한'을 빌미로 대통령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시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의회의 핵심 권한인 조세권을 '규제'라는 표현 아래에 숨겨두었다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지갑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이유 1) "조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  대법관들이 이같이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 분립이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갑의 권한(세금징수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이건 대법관 등은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세금, 관세, 수입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건국자들은 이 조세권의 고유

    2. 2

      '美 관세' 위법 판결에…靑, 트럼프 후속조치 등 예의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관세 협상에 미칠 파장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이외 어떤 법률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당 법이 규정하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이 판결 전부터 다른 수단을 강구해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관세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3. 3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6대 3으로 무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할 다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졌다.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는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6 대 3으로 이뤄졌다.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대법관 3명까지 위법 의견을 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8월 7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각국과 관세협상을 벌였다. 한국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와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와 트럼프 정부가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을 물어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됐다.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기업들은 IEEPA에 따라 낸 상호관세 등을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제기된 관세 반환 소송이 지난달 초 기준 총 91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자체 추산을 통해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최대 1500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