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로 함에 따라 사립중.고 신규교사도 가능한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
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국.공립교사 공개채용 보조맞춰 ***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립사대및 교대 출신자에 대한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공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이
공개전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사립중.고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중.고 재단측은 정부의 방침이 사학의 독자성을
무시,고유 영역을 간섭하는 행위로 규정,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교부는 또 심각한 교원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도의 학급당 학생수를
현 52명에서 50명으로 줄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
교원들에게도 다른 공무원과 마 찬가지로 장기(1년)연수제도를 도입,교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연수로 인해 결원이 되는 자리를 임용대기
교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특히 해마다 적체교사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장기적으로
국립.사 립사대의 정원을 감축하는등 교사수급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대학의 일반 교직과 정 이수자 수를 오는 91학년도부터 해당학과 정원의
30%에서 20%로 줄여 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