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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면 톱 > 수도권 신규 전입자 1순위 자격 4년 봉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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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4일부터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입일로부터 최초 2년간 주택청약을 금지시키며
    지방에서 이미 주택청약저 축및 예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간
    납입회수와 예치기간을 인정치 않기로 했다.
    *** 신도시 공급물량 20% 지역주민에 배정 ***
    또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주택공급물량중 20%범위내의 주택을 해당 지역
    주민들 에게 우선 공급토록 해 오는 31일 시작되는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동시분양때부터 적 용하는 한편 국민주택중 동일순차 해당자 사이에
    분양경쟁이 있을 경우의 우선순위 를 1년이상 해외취업근로자,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영구불임시술자의 순으로 결 정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을
    확정.공 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에 앞서 지난 9월25일 이를
    입법예고한 바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지방에서 수도권에 새로 전입하는 사람은 주택분양
    1순위자 격을 전입일로부터 최소한 4년이 경과해야 얻을 수있다.
    건설부는 또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을 근거로 수도권 5개 신도시중
    기존도시를 확 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평촌, 산본, 중동 등 3개 지역은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20%를, 분당과 일산 등 2개 신도시는 당초 서울
    주민들을 신도시로 이주시킨다는 신 도시 건설목적과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감안,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10%를 해당 지역 에서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현지 주민들에게 우선공급키로 했다.
    이로써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군포.의왕(평촌.산본)지역의 주민들은 우선분양권을 갖게됐다.
    그러나 이들 신도시 지역에서 시영아파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현지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택공급규칙의 이밖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 및 사원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중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주택을 분양받은후 입주시까지
    종전에 살고 있던 임 대주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당첨을 취소한다.
    <>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한 사실이 적발됐을때 전대인뿐만 아니라
    전차인까지 재 당첨 제한조치를 취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보훈대상자를
    포함시킨다.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강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 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던 사람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의 사정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전출하기전에 1순 위에 해당했던 사람만을 1순위자로 다시
    인정을 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전출전 2순위 자도 다시 2순위 인정을 받도록
    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면 특별공급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외 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공무원이라도 최소한 10년이상
    공무원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때
    주택청약예금을 실시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지역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가입후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라도 1순위 해당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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