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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면 톱 > 건설부, 주택규모 전용면적기준 18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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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근로자주택건설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규모를 전용면적기준
    18평까지 확대하는등 제도를 대폭 보완키로 했다.
    *** 종토세/양도세등도 감면 추진 ***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저소득근로자들의 내집마련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올해부터 92년까지 근로복지주택 15만가구, 사원임대주택 10만가구등
    25만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키로하고 사업을 추진한결과 주택규모
    물량배정 종합토지세및 양도소득세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제도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따라 건설부는 현재 전용면적기준 7~15평형(공용면적포함 11~20평)
    으로 돼있는 근로자주택규모를 기업과 근로자들이 침실 1~2개로는
    부족하다며 18평까지 확대해줄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물량배정은 초년도인 올해 사원임대주택 2만가구, 분양하는 근로자복지
    주택 4만가구를 계획했으나 근로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미
    사원임대주택 계획물량중 일부를 근로복지주택건설로 전환했기 때문에
    근로복지주택 4만2천2백가구, 사원임대주택 1만7천9백가구로 조정,
    각시도에 시달했다.
    ***임대보다 복지주택 공급늘려 ***
    또 내년도 물량배정은 당초 계획인 근로복지 5만가구, 사원임대 3만
    가구를 고수하지않고 총8만가구범위 내에서 수요를 감안, 물량을
    재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업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내년도 건설희망물량을 신청받아 연말까기 건설물량을 조정, 사업주체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물량배정의 조정방침은 기업이 자금수요가 큰 사원임대주택건설을
    꺼리는데다 근로자들도 임대주택보다는 내집이라는 개념이 강한
    근로복지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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