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및 처리문제가 쟁점화할 것 같다.
22일 재무부는 법이세법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을
이부 완화했으나 <> 지난 4월말 국세청조사후에 업무용요건을 갖춘
부동산 <> 당해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건축의무기간 (대지취득후
공장은 2년, 기타건물은 1년)을 넘긴 땅등을 계속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토록 확정했다.
*** 구제대상 100만평에 불과 ***
이에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것중 48대그룹이 재심을 요청한
4천여만편중 이번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업무용으로 구제될 면적은
1백만평에 그칠 것으로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업무용으로 판정될 1백만평외에 5백 50만평 정도는 계속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것이나 앞으로 있을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강제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각대상제외면적 6백 50만평 (업무용으로 파정이 바뀔
1백만평 포함)은 48대 계열기업 비업무용판정 부동산 7천 2백 97만평
(여신 관리대상기업소유만 따지면 6천 2백 50만평)중 70%선인
재심청구 부동산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제 2롯데월드 제동흥산(한진그룹) 대성탄좌산업 비림등 전경련에서
비업무용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대형부동산들은 계속 모두
비업무용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대해 재계에선 이번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도 비현실적인
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재무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이라 하더라도 당해기업의
귀책사유없이 착공이 늦어졌거나, 분리매각이 어려운 부동산등
강제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부동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만간
은해감독원에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