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일 상오 중국과 사실상의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 빠르면 연내 서울과 북경서 양국의 대표부가 교환개설된다.
이선기 무역진흥공사 사장은 이날 정홍업 중국국제상회(CCOIC) 회장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대표부의 명칭을 각각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대표부"와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처"로 결정했다.
양국은 또 대표부의 상주인원을 20명이내로 구성, 양국간 경제무역
증진과 과학기술등의 교류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되 비자발급업무를
포함하는 정부위임업무도 수행키로 합의했다.
대표부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보장등 제반편의를 제공하기로 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대표부 문서와 행낭등에도 "불가침
원칙"을 적용, 외교공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했고 상대국 직원에
1년시효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필요할때는 이를 연장키로 했다.
합의문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우리측은 이에따라 11월중 실무급
준비요원을 북경에 파견, 연내 대표부개설을 서두르기로 했다.
중국측도 조만간 실무요원을 서울에 보내 사무실마련등 대표부 개설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