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공채
문제와 관련, 국립사대 출신자에 대한 교원우선임용폐지로 불이익을
보게될 국립사대 2.3.4 학년 재학생과 임용대기중인 졸업생을
구제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최각규정책위의장은 20일 "국립사대 우선임용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될 국립사대
2.3.4학년의 재학생등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 문교부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교부의 방침이 서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전국국립사대학장협의회가 우선임용제 위헌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될 국립사대 재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이에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