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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건설 임대주택 임대료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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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자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는 소득수준이 하위
    30%이하인 저소득층에만 입주자격을 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8일 올상반기 정부부처별 주요업무심사 분석결과
    <>임대주택 관리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술인력공급대팩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준임대료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신청자격을 소득규모별로 제한,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임대
    주택은 월소득규모가 하위 30% (89년기준 48만6천원)이하인 저소득층에
    민간임대주택은 40~60% (월 72만3천원이하)인 중위소득계층에만 공급토록
    2원화시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입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인 소득산출방식과 시행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청약저축도 임대주택용과 분양주택용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주택증명요건을 강화, 과거 3년정도의 주택매매사실증명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농산물가격안정대책과 관련, 농산물가격 하한선만 설정해 소비자
    보호가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늘과 양파는 내년부터, 고추 참깨는
    92년이후부터 가격상한선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농산물가격 안정및 수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농산물가격이 일정수준이상 오를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비축물량을
    방출토록 가격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인력수급을 위해 서울과 부산 목포의 공업계 개방대학을
    4년제 기술대학으로 전환하고 공업계 고교의 정원확대와 함께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인천 광주 대전에 세우려던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계획을
    재검토하고 <>동서고속전철 건설시기 연기 <>택시요금체계 개편
    <>농어촌 소액저축 유인방안 강구 <>중소기업지원자금 절차 간소화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대상 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부처별 주요사업심사분석 결과 36개 기관의
    4백60개 사업중 <>유통근대화사업 (상공부) <>원자재 적기방출(조달청)
    <>노점상대책(서울시) <>보훈기금활용(보훈처) <>태백산 특정지역 개발
    (건설부) <>광역위생매립장 건설(환경처) <>부산 남항건설(부산시)등
    9개 사업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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