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보장성 상품과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중
신개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개발이익으로서 독점판매권이 주어진다.
재무부가 마련, 18일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합 동회의의 심의에 부친 생명보험 상품개발지침 개선방안
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생보산업의 대내외 개방에 따라 보험시장내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저축성 보험 위 주의 생보산업 구조를 보장성 위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보험개발원내에 학계, 재무부,
보험감독원 및 보 험전문가로서 구성되는 신상품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심사를 맡게 된다.
이 방안은 또 생보사들의 상품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상품을
먼저 판매한 후 신고토록 돼 있는 대상 상품중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상품을 복사하여 판매하 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모집 권유때 제공되는 상품안내서에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품내용을 수록토록 하고 보험상품 선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도록 했다.
이밖에 새로 개발된 상품의 보험료율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사후 검증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 방안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