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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내 주식소유한도 규정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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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부 금융기관 합병.전환법안 일부 수정 ***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
    합병.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상의 주식소유한도(8%)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것을 합병.전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은행법상의 주식소유한도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고쳤다.
    재무부는 1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이 법률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며 이를 오는 26일의 경제장관회의와 다음달 1일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전문 7조 부칙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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